Ⅰ. 목적
세무회계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세의 최고전문가인 1만여명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등급으로 부여함으로써, 학교의 세무회계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인재를 양성시키도록 하고, 기업체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며, 평생교육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Ⅱ. 자격구분
종목 및 등급 |
시험구성 |
비고 |
세무
회계 |
세무회계1급 |
필기시험(100% 주관식) |
국가공인 |
세무회계2급 |
필기시험(객관식·주관식 혼합) |
세무회계3급 |
필기시험(100% 객관식) |
Ⅲ. 시행근거
※ 접수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.
※ 자격증 발급비의 경우 자격취득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.
※ 접수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결제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(400원)가 추가로 부과됨.
- 법적근거 : 자격기본법
- 등록번호 : 제2008-0261호
- 공인번호 : 기획재정부 제2022-1호
- 종목 및 등급 : 세무회계 1급·2급·3급
- 자격의종류 : 공인민간자격
-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: 접수수수료 25,000원(2023년부터), 자격증 발급비용 5,000원
- 환불규정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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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기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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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기간 마감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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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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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~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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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후 5일 경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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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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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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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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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없음(취소불가) |
- 자격관리기관 : 한국세무사회
- 자격관리자 : 한국세무사회장
Ⅳ. 검정요강
1. 검정기준
종목 및 등급 |
검정기준 |
세무회계 1급 |
4년제 대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고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세무회계 2급 |
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실무자로서 세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세무회계 3급 |
상업계고등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초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실무자로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2. 검정방법
종목및등급
|
시험
방법 |
시험과목 (평가범위 요약)
|
평가비율
|
제한시간
|
출제방법
|
세무
회계
1 급 |
이론
시험 |
세법1부 |
(법인세법)
(부가가치세법) |
100% |
100분 |
세법1부
주관식
세법2부
주관식
|
세법2부 |
(국세기본법)
(소득세법)
(조세특례제한법)
(지방세법)
(지방세기본법)
(지방세특례제한법) |
세무
회계
2 급 |
이론
시험 |
세법1부 |
(법인세법)
(부가가치세법) |
100% |
80분 |
세법1부·2부
각각 객관식
25문항
주관식5문항 |
세법2부 |
(국세기본법)
(소득세법)
(조세특례제한법) |
세무
회계
3 급 |
이론
시험 |
세법1부 |
(법인세법)
(부가가치세법) |
100% |
60분 |
세법1부·2부
각각 객관식
25문항 |
세법2부 |
(소득세법) |
- 실무지식을 갖춘 자가 주관식(세무회계1급) 또는 객관식 및 단답형(세무회계2·3급) 문제를 푸는 방식
- 답안은 세무회계1급의 경우 을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세무회계2·3급은 OMR용지에 컴퓨터 싸인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함
- 2017년부터 세무회계1급 상속세·증여세, 세무회계3급 조세특례제한법이 평가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3. 평가범위 (※ 현행 세법을 중심으로 출제함)
1) 세무회계1급
구분
|
평가범위
|
세부내용
|
세법
1 부 |
법인세법 |
전 항 목 |
이해도를 측정함 |
부가가치세법 |
전 항 목 |
〃 |
세법
2 부 |
국세기본법 |
전 항 목 |
〃 |
소득세법 |
전 항 목 |
〃 |
조세특례제한법 |
전 항 목 |
〃 |
지방세법,
지방세기본법,
지방세특례제한법 |
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, 지방
소득세, 주민세 관련 항목. 지방세
기본법 전항목. |
〃 |
2) 세무회계2급
구분
|
평가범위
|
세부내용
|
세법
1 부 |
법인세법 |
각사업년도 소득, 과세표준및세액계산, 익금과손금, 신고및납부, 손익의 귀속사업년도, 자산/부채의평가, 가산세, 원천징수,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|
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가산세제도를 측정함 |
부가가치세법 |
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, 과세거래, 영세율 적용과 면세, 신고와 납부 및 세액의계산, 간이과세 |
영세율과 면세대상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측정함 |
세법
2 부 |
국세기본법 |
국세의 종류 및 용어, 국세부과의 원칙, 세법적용의 원칙, 납세의무의 성립·확정·승계·납부의무의 소멸, 국세부과의 제척기간,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, 제2차납세의무 및 연대 납세의무, 수정신고, 경정청구, 심사·심판청구 |
국세기본법 전항목에 대하여 측정함 |
소득세법 |
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, 사업소득금액의 계산, 세액공제, 소득금액계산의 특례, 소득공제,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, 원천징수, 가산세 |
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과 과세표준 및 원천징수와 가산세 제도를 측정함 |
조세특례제한법 |
중소기업, 연구 및 인력개발, 투자촉진, 기업구조조정,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|
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와 기타 조세특례제도를 측정함 |
3) 세무회계3급
구분
|
평가범위
|
세부내용
|
세법
1 부 |
법인세법 |
납세의무자, 사업연도와납세지, 익금과손금의 불산입항목,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, 각사업년도의소득, 신고및납부, 중간예납, 원천징수, 가산금 |
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요령(익금과 손금항목을 중심으로)을 측정함 |
부가가치세법 |
납세의무자, 과세대상, 사업자등록, 재화와 용역의공급, 거래시기, 초보적인 과세표준의 금액과 세액의 계산, 세금계산서, 신고와 납부, 가산세, 간이과세 |
과세와 면세의 유형,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요령,과세유형별 신고 납부세액의 계산을 측정함 |
세법
2 부 |
소득세법 |
납세의무자, 과세소득의범위, 과세표준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(초보적), 소득공제, 세액계산, 가산세, 원천징수,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|
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의 계산요령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측정함 |
Ⅴ. 합격자 결정기준
종목 및 등급
|
합격기준
|
비고
|
세무
회계 |
세무회계 1급 |
각 등급을 세법 1,2부로 구분하여
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|
국가공인 |
세무회계 2급 |
〃 |
세무회계 3급 |
〃 |
Ⅵ. 응시자격기준
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. 다만,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Ⅶ. 응시원서 접수방법
각 회차별 접수기간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(http://license.kacpta.or.kr)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(회원가입 및 사진등록)
Ⅷ. 기 타
-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.
▶ 문의 : TEL (02) 521-8398, FAX (02) 521-8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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